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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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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 지원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소작농들을 위한 지자체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과 4일, 갑작스런 강풍으로 경북을 포함해 12개 시ᆞ도에서 비닐하우스가 파손되고 농작물 1,064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경남이 506ha로 피해면적이 가장 컸고 경북과 전남이 125ha, 전북 121ha, 부산 70ha, 광주 67ha, 충남이 26ha를 기록했다.
구미시 8개 읍면에서도 비닐하우스의 비닐 파열 109동(약 7.2ha), 파이프 파손은 반파를 포함해 9동(약 5,500㎡) 등 약 1,3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비닐하우스가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출하를 앞둔 작물 피해도 속출했다.
660㎡의 참외 경작지 에서는 잎 마름 현상이 일어났고 500㎡규모의 포도나무도 비 가림시설이 파손되면서 작물 피해가 일어났다.
이 같은 피해의 대부분은 정부 지원 뿐 아니라 농작물 재해 보험 기준에도 들지 못하는 소작농민들이어서 지자체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강풍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중앙정부에 보고했지만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은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구미시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농민들의 상실감을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자연재해에 의한 복구 비용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기 때문에 불가능 할 일도 아니라는게 농민들이 주장이다.
또 지난 19대총선 후보 간담회를 통해 각 후보들이 이 같은 내용의 지원책 마련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면서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회(이하 한농연)도 성명서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긴급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주요 피해작물이 봄철 출하를 준비하고 있던 농작물들로 냉해 등 2차 피해를 고려하면, 해당 농가의 생존권 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강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조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