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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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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1월 제정된 <경상북도 저 출산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월 27일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김희수 의원은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거나 일부만 선별해 시행된다면 제정된 조례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 외에 시군과는 별도로 도 차원에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는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둘째아 이상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보육지원 사업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따라 김의원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95년 이후 출산한 자녀가 3명 이상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어떤 지원을 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출산관련 순수 도비 지원예산의 경우 셋째아 이상에게만 지원한 출산 장려금이 2008년 3억원, 2009-2011년은 각각 8억2천8백만원이었고, 올해는 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보육지원사업의 경우 경상북도 직속 및 산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1인당 2010년 월 8만원, 2011년 월 12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일반 도민들 중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하위 70%를 초과하는 경우 월 1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조례가 제정된지 3년이 지났지만 조례에서 규정한 둘째아에 대한 출산 장려금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또 1995년 이후 2010년말 현재 도내 출생한 수를 파악한 결과 총 45만 8295명 중 첫째아는 22만1034명, 둘째아는 18만 9785명, 셋째아는 4만 756명, 넷째아 이상은 4천 910명이라고 전제하고 이중 95년 이후 2010년 말까지 출생한 자 중 셋째아 이상은 총 4만 5666명 인점을 감안할 경우 조례에 근거해 소급을 해서라도 보육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