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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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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경북도립대학 다자녀 가졍에 대해 수업료가 면제된다. 이에 앞서 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2011년 9월 26일 경북도립대학 운영조례를 개정했다. 이에따라 2012년 1학기부터 3자녀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 54명에게 4천2백,46만1천원의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개인별 지원액은 .비인문계 기준 1학기 1인당 83만9,800원이다.
북도는 2010년 현재 경북의 합계출산율 1.38명(전국 1.23)을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으로 높이는 출산장려 정책만이 지역사회 경제 및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도의회의 협조를 얻어 전국 최초로 감면조항을 신설, 시행했다.
수업료 면제 대상은 경북도립대학 재학생으로서 매 학기 등록 마감일(신입생은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이전 3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다자녀(3자녀이상)가정의 자녀이면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