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발생한 상주시청 소속 여자 사이클 선수단의 교통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도로상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절감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사고원인은 다름 아닌 DMB(멀티미디어방송)조작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초속으로 급변하는 도로상황을 연속적으로 인지하면서 자동차를 조작하는 운전자가 그 차 안에서 TV를 시청한다고 생각해보면 그 위험정도를 쉽게 짐작하고도 남는다. 게다가 또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조작한다고 생각해보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차종과 관계없이 지금 우리나라 도로상에 운행 중인 등록 자동차의 집계를 보면 약 2천만대다. 이 가운데 50%인 1천만대가 DMB를 설치했다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이는 마치 나라전체가 공포의 도가니라고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이처럼 심각한 도로상의 안전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둔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원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DMB가 상용화되기 전에는 자동차 100대 가운데 22대의 사고율을 보이다가 DMB가 상용화 된 수년전부터는 무려 58%가 증가한 38대의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같이 유력한 집계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 산업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DMB분야의 기술개발이 제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 전제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껏 5-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의 처벌로는 DMB로 인한 교통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DMB기기의 기능자체를 적정수준으로 제제해야하고, 또 더 나아가 과징금과 단속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이 뒤따라야만 한다. 예컨대 DMB단속을 위한 원격단속기기를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DMB기술이 제한 없이 발전한다하더라도 도로상의 안전과 인명을 보호 하는 수준까지만 상용화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네비게이션을 음성전용으로만 허용 한다든지 자동차가 운행 중일 때 DMB가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기술적 제제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번 상주의 사고와 유사한 사고로 아까운 생명과 재산을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제에 정부는 DMB를 장착해서 출시하는 자동차 구조 승인에 관한 법률까지도 재검토해야만 한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