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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권상윤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14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경북문화신문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보고 씨는, 2009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5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10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원도 함께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2010년 2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한다.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행방불명·사망·실종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 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⑤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⑦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 공제범위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준다.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공제절차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파산,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 실종선고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 계산서


● 회사정리계획의인가결정: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 정리 인가안


● 부도어음(수표)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위 사례에서 장보고 씨의 경우는, 2010 년 8 월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권상윤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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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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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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