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국민권익위원회가 웹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상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언어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해 ‘온라인 화상(수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한 가운데 구미교육지원청도 올 6월부터 민원인 컴퓨터에 웹 카메라를 설치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각ᆞ언어 장애인들은 정부민원을 수화나 문자로 문의해 상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110수화(화상)통역 서비스에 접속해 이용 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공공기관 근무시간(평일 09시~ 18시)내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