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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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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 기초질서 확립정책에 대한 소극적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007부터 경북문화신문은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3불정책 이외에도 전국을 무대로 도로를 점거해 노점을 운영하는 전문 노점상을 단속해야 한다고 집중 보도했다.
하지만 시는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행정처분은 고사하고 계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해 시는 1억원의 예산으로 1만5,913건을 단속했고, 올해는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5월23일을 기준으로 5,802건에 대해 단속했지만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강제조치 사항을 찾아 볼 수 없다.
물론 한번의 지도단속으로 노점상이 자진 철거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지적받은 노점들은 자진철거하는 듯 보여도 단속이 없는 다른 장소로 이동해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도 “노점상들이 관계법의 사각지를 악용해 적발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시 노점을 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또 있다.
검증되지도 않은 물건과 비위생적인 음식을 판매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있는데도 어떠한 제도적 마련과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노점상은 비단 구미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은 전국 지자체가 풀어야 할 숙제였고 그 중 경기도 안양시와 울산광역시, 울산시 중구청, 구미시와 인접해 있는 김천시는 불법 노점상을 척결시킨 지역으로 꼽힌다.
실례로 김천시는 전문 노점상 단속에 활용할 인력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동원된 20여명은 2개조로 나뉘어 24시간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생계형을 앞세운 소규모 야채나 과일을 파는 노인들과 서민들에게는 재래시장에 공간을 마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2개월여 만에 김천시내에는 노점상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결과를 냈다.
이처럼 강경책으로 김천시에 발을 붙이지 못했던 노점상들은 단속이 소홀한 구미시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소상인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한편 경북도립도서관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A씨는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이 왜 불법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야 하나?”면서 “단속을 피해 철수 했다가 뒤돌아 서면다시 생겨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세금으로 뭐했나?’라는 쓴 소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소상인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을 지르는 배경에는 소리없는 한탄과 원망이 겹겹이 쌓여가고있다.
06/11 11:22 삭제
그렇게 노점상이 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 한다면 고발하면 바로 해결 됩니다. 특히 1공단 주공 순천천향 병원앞 인도 점령하고 아예 지들끼리 사고팔고도 하는데 고발하면 한방에 해결
05/27 12:0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