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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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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5일 회의실에서 동물 학대 행위의 양상과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다양해지고 있는데다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하고,본 회의에 회부했다.
또 이날 경상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는 농수산위원회 위원과 집행기관, 시군 관계공무원과 조례청구인 대표, 도단위 농업인단체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조례 제정에 따른 밭농업 직불제에 대한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와 관련된 설명을 들은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용 농수산위원장은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유기동물로 인한 혐오감과 질병 감염, 불결한 사육환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 밭작물 직접지불제의 간담회에 수렴한 집행기관과 청구인 대표, 농업인단체협의회 대표들의 여러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 향후 농수산위원회 심의시 참고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