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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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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 입법가이드북을 발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자치조례,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 제하의 책자에는 자치입법에 관한 기초이론에서부터 조례안을 실제 입안하고자할 때 착안하는 방법, 조문 작성 등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내용마다 간단한 용어해설과 함께 법제처의 의견과 대법원 판례 등 관련 사례를 들어 지방의원이 의원발의 조례 등을 입안하는데 현실적인 입법가이드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효 의장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형의 법치 인프라인 좋은 법령이 필요하듯이 지방자치시대에 조례 등의 자치입법이 활성화되어야만 지역발전과 도민복리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입법가이드북 초판 발간을 계기로 매년 내용을 보완해 동료의원들에게 좋은 입법가이드북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9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동안 의원입법 발의는 모두 52건으로 제8대 경북도의회(’06.7~’10.6) 전반기 34건, 후반기 42건보다 월등히 많아 역대 도의회 중 가장 왕성한 의원발의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