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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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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해평면(명장 이대창)이 26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면ᆞ리 경계조정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해평면 낙산지구 외 4개지구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리에 걸쳐 있는 농경지에 대해 면.리 경계조정이 불가피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면 관계자는 “면ᆞ리 경계조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조사해 수합된 조사서와 종합의견서를 구미시에 제출하게되면 읍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 구미시의회에 상정해 공포시행되며 해평면 행정구역이 당초69,185,557㎡에서 69,291,574.1㎡로 늘어나게된다”설명했다.
이대창 면장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불가피한 일부 지역의 면ᆞ리 경계를 적의조정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각 지구 추진위원장 및 해당 이장들에게 앞으로 진행될 주민의견조사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