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제일반

세금상식/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어라.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08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경북문화신문

기장을 하고 이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정교한 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사유는 대부분이 증빙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동안 정교한 씨는 증빙이 없는 장부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별다른 간섭이 없었고, 수년간 세무조사도 받지 아니하여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겨 놓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입증해 보라고 하니 어찌 해 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지출한 비용도 인정받지 못하나?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이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여,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 그때마다 챙겨야 한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 놓는 것이 좋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지 아니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3만원 이하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되며, 이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468-4213)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08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대 남지란 간호대학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구미강동문화복지회관, 전 세계 매혹시킨 글로벌 댄스 쇼 `비트 온 포인트` 공연..
국민의힘 김천시장 후보에 배낙호 단수 공천 ˝결과로 보답”..
구미시장학재단, 상반기 장학생 347명 선발..
공연]오페라 갈라 콘서트`바리톤 이응광&유렵의 별들 2026`..
구미성리학역사관 변신 `보는 역사관에서 체험형 공간으로`..
김상동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경북교육과정평가원’ 설립 발표..
임준희 전 대구시부교육감, 김상동 예비후보 지지 선언..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내년 11월 준공...공정 착착..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재선 행보 본격화˝..
최신댓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산과 함께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멋지네요.!!
늦은감은 있지만 향토문화유산의 조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자녀 혜택 때문에 그런거 아니고? 우리도 다자녀 농수산물 지원 5만원 사이소에서 사라길래 회원가입했는데 ...
오피니언
.... 
세월은 나를 저물녘 황혼빛 속에서 홀로 고적을.. 
약동하는 4월이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기자.. 
부중지어(釜中之魚) : 솥 안의 물고기釜(솥 ..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