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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농업직불제사업 이행사항 현장점검 나서

권상윤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18일
농품원 상주사무소
ⓒ 경북문화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이하 농품원)가 밭 농업직불금 신청농가 3,099호(6,359필지)를 대상으로 밭 농업직불제 이행사항 현장점검을 17일부터 9월 28일까지(농약잔류검사는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밭 농업직불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19개(동계작물 6, 하계작물 13) 품목을 대상으로 공부상 밭에서 해당품목을 0.1ha(1,000㎡)이상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배면적에 따라 ha당 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품원은 지난 5월1일부터 읍ᆞ면ᆞ동사무소에 밭 농업직불금을 신청해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신청농지에 대해 대상작물의 품목 식재와 재배면적 일치여부, 농약잔류검사 등을 검검하며, 결과에 따라 상주시는 대상농지에 대해 보조금 지급금액을 산정해 오는 12월경 각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품목



하계작물



동계작물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피,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강남콩,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유채,귀리(연맥),자운영,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특히 대상품목의 재배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하게 되며,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ᆞ폐경하는 경우 해당면적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되고 한 필지 내에서 같은 시기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혼간작시 대상품목의 재배멱적 점유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농품원 관계자는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될 수 있으니 대상농업인은 해당품목 재배시 규정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054-536-6060)와 밭 직불제 콜센터(1670-8002)로 문의 하면 된다.


 



권상윤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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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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