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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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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이하 농품원)가 밭 농업직불금 신청농가 3,099호(6,359필지)를 대상으로 밭 농업직불제 이행사항 현장점검을 17일부터 9월 28일까지(농약잔류검사는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밭 농업직불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19개(동계작물 6, 하계작물 13) 품목을 대상으로 공부상 밭에서 해당품목을 0.1ha(1,000㎡)이상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배면적에 따라 ha당 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품원은 지난 5월1일부터 읍ᆞ면ᆞ동사무소에 밭 농업직불금을 신청해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신청농지에 대해 대상작물의 품목 식재와 재배면적 일치여부, 농약잔류검사 등을 검검하며, 결과에 따라 상주시는 대상농지에 대해 보조금 지급금액을 산정해 오는 12월경 각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품목 |
하계작물 |
동계작물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피,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강남콩,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유채,귀리(연맥),자운영,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
특히 대상품목의 재배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하게 되며,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ᆞ폐경하는 경우 해당면적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되고 한 필지 내에서 같은 시기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혼간작시 대상품목의 재배멱적 점유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농품원 관계자는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될 수 있으니 대상농업인은 해당품목 재배시 규정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054-536-6060)와 밭 직불제 콜센터(1670-8002)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