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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 하라.

권상윤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23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경북문화신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자 씨는 학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내용을 꼼꼼히 장부에 기록하고 이에 의하여 소득세도 신고하고 있다.


5월달 소득세 신고에 대비하여 장부를 정리하던 중, 김미자 씨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졌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자신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도 못하는데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정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상대방 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것이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와 같이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매입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 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빠뜨리지 않고 비용처리 하라. 그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권상윤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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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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