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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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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폐교를 리모델링해 운영중인 울진해양레포츠 센터>
경상북도 교육청 이영우 교육감이 각 지역의 낡은 폐교를 지역민 모두가 건전하게 이용하는 시설로 탈바꿈하고 폐교 점검, 관리시에 매수자가 당초 계약용도대로 이행하도록 관련법규 준수 이행을 당부했다.
이에대해 교육청은 각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매각한 도내 총294건(입찰 150건, 수의계약 141건, 반환 1건, 보상 2건)에 대해 계약 당시 용도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오는 31일가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교육감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매수한자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면 시정을 명하고 용도를 지정해 매각한 경우는 매각일부터 10년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폐교는 장래 행정수요를 대비한 자체활용 방안 강구와 향후 재산 보존가치를 높여 재산증식에 기여할 수 있는 폐교는 자체보존 관리하도록 하며, 그 이외는 대부 또는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교육재정증대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위해 향후 폐교 매각시 별도의 대체재산 조성기금 관련 규정을 마련해 교육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