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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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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된 다문화가족의 미성년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돼 보호자가 없어진 다문화가족 의 아동에 대해 사회부적응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정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다문화가족의 이혼건수는 2008년 대비 15%나 증가했고, 이들 가족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비중도 5%가량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이 늦은 다문화가족 아동은 가족 해체 후 더욱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코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정의원은 또 “다문화가족 아동이 가족 해체 후에도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동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은 고희선, 김정록, 유승우, 박민수, 문대성, 이한성, 한기호, 박대출, 박성호, 이명수, 박인숙, 김태원, 김춘진, 윤진식, 민홍철, 정성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