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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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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무을면 소재 무을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연목)이 관내 주민에게 과세된 개인 균등분 주민세 976건 3백22만800원을 대납했다.
지역의 든든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온 무을농협은 지난 2007년부터 6년째 수익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세를 대납해 왔다.
김연목 조합장은 “FTA체결 및 농산물 가격하락 등 열악한 경제여건으로 지역농민들이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역 주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기위해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