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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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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이 도내 폐교의 관리 강화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폐교 재산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매각대금의 일원화, 폐교 매각계획 승인기준 강화, 용도지정해 폐교 매각할 경우 특약등기(10년 이상) 의무, 폐교활용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고취 등이다.
2012년 현재 자산매각수입의 20%가 공무원복지기금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교육비특별회계에 일관 편성되고 있다고 밝힌 교육청 관계자는 “매각자산의 효율적인 재투자를 위해 매각수입의 100%를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해 사용하고 기금은 관련 조례의 제ᆞ개정을 위해 도의회 의결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폐교 매각시 기준이 건당 10억원이상ᆞ5천㎡이상일 경우에는 도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이나, 기준 미만일 경우에도 도교육청 자체 승인을 받도록 매각 기준 절차도 강화된다.
또 재산업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타 업무를 병행하는 것을 지양토록 하고 월1회 폐교를 정기점검하며 폐교활용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해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우수사례를 탑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