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중학생유족에게 가해학생 부모를 포함한 해당 학교법인, 학교장, 담임교사가 1억3천 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가해학생 부모에게만 국한됐던 배상책임을 교육당국과 담임교사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판결이다.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번 대구지법의 판례와 법리를 확대적용 해 경미한 학교폭력 배상까지도 연대책임을 묻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금까지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던 일부 학교와 교사들의 인식전환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서도 이번 대구 지법의 결정은 매우 바람직한 판결이다.
사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학교폭력이 발생한 일부 학교들이 학교의 명예를 들먹이며 쉬쉬한다든지 혹은 가 피해관계를 의도적 쌍방으로 몰고 가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했던 게 사실이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즉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가 허다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기피해 정도가 크든 적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그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제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물론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책임은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있다. 하지만 절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헤치는 학교폭력을 숨기려하거나 축소하려는 일부 학교와 교사의 책임은 더 엄중하게 다스려져야한다. 이같은 직무자세는 교육기관과 교육자이기를 포기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며,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발목 잡는 무서운 현실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듯이 평소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일부 학교와 교사의 방만한 대응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중 삼중의 괴로움을 격 게 까지 했던 게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피해학생과 학부모들이 가해학생을 비롯한 그 가족과의 다툼보다도 학교 측 과의 싸움이 더 괴롭고 힘들었다는 지적을 했겠는가. 차제에 교육청을 포함한 각 급 학교와 교사들은 이번 대구지법의 판결로 말미암아 학생보호의 책임만 더 가중됐다는 단순한 강박관념에서 벋어나야 한다.
미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제육성의 요람인 교육현장에 오랜 세월 동안 잔존해오던 학교폭력을 일소함으로서 보다 이상적인 선진 형 교육풍토를 실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응해달라는 주문이다. 지금까지 가졌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학교폭력을 관리했던 자세를 크게 바꾸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