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소방서(서장 이구백)가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활동 중인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및 방해 행위는 국법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엄단되어 한다”며 “소방업무의 정당한 수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대원 폭행관련 형사사건 수사 시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휴무일에 경찰서를 방문 진술조서를 작석해야 하고 현장활동 시 적극성이 떨어져 구급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대두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