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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양도소득세를 절약하고 싶으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라

경북문화신문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02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경북문화신문

세금관련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친척 또는 주위사람들이 세금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 오는 경우가 있다.


어떤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상담을 해 오는 사람도 있으나, 일이 터지고 난 이후 또는 고지서를 받고 난 후에 상담을 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때마다 미리 상담을 해 왔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텐데 모든 행위가 끝난 뒤라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답답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상담을 해 온다면 언제 양도하는 것이 좋은지, 감면이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증빙 서류는 어떠한 것을 챙겨야 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줄 수 있으나, 고지서를 받고 상담을 해 오는 경우에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 나온 세금은 그대로 낼 수밖에 없다고 말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미 등기가 이전되었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도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릴 수가 없으며,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부동산을 양도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라 증빙확보도 어려움이 있는 등 대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목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관련 세법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책을세운 다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최소한 인터넷을 이용해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양도소득세)'을 읽어 보고 자신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큰 도움이 된다. 조금 더 나아가 세법을 알고 싶으면 국세청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 nts.go.kr)에서 법령, 사전답변, 질의회신, 심사·심판·판례를 꼼꼼히 검색해 보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법 지식을 넓힐 수 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468-4213)



경북문화신문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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