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인구수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과 공무원 정원 규모가 커진다는 사실은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 규모가 곧 시세(市勢)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시는 기업유치와 정주기반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전략과 신생아 출산장려 정책에 시정역량을 쏟고 있다.
이같은 시의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현재 구미에 정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수 만 명 규모의 미 전입 인구를 대상으로 전입신고 이행을 하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들의 전입신고만 다 된다 해도 현재 41만 5,247명인 구미 인구가 크게 늘어날 뿐 아니라 중앙정부 교부금과 공무원 정원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민세를 비롯한 세수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2010년 인구 2만9000명이던 상모동이 미 전입 원룸인구를 대상으로 전입신고를 유도해 3만 명을 넘겼던 사례를 착안해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 확산과 계몽을 행정이 주도하느냐 아니면 민간이 주도하느냐하는 기술상의 문제다. 지난해 시로 승격된 당진시나 영주시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듯이 행정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주도해 준다면 경직되지 않은 유연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큰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이 사업을 수탁한 단체 명의로 새로 전입해오는 세대와 회사원 개인 또는 학생에게 상당 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자동차 번호판교체 시에는 교체 비에 해당하는 실비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을 더 보완해서 시행할 수 있다. 사업성과를 위해 전단배포를 한다든지 또는 원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홍보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회 단체들이 시의 위탁사업 형식으로 이런 저런 문화 예술 행사를 주관해 왔다는 점에 미뤄 볼 때 이 사업 역시 뜻있는 단체가 주관하게 하면 될 일이다. 사회단체들의 입장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에 국한해서만 시 보조 사업을 추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같은 분야에 힘을 보태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확신된다.
그리고 미 전입 인구의 입장에서도 주민등록법을 꼭 지켜야한다는 민주시민의 준법정신이 있어야 한다. 주거지를 옮긴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 14조, 20조1항 등의 법률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밭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을 지키지 않아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 미 전입인구의 재정손실을 막아 줌과 동시에 시 행정을 지원 할 수 있는 계몽사업을 지역의 권위 있는 단체가 맡아 준다면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이러한 계기 모색과 출발을 위해 시와 뜻있는 단체의 접목이 있기를 기대한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