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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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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이 관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간외근무, 특별휴가 등 복무분야에 대한 사이버 감사를 실시하고 규정을 위반한 116명을 행정 조치했다.
사이버감사는 경북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구축한 시스템으로 연가, 병가 일수 초과자 색출 등에 큰 성과를 거둬왔다.
특히 소수의 감사인력으로 짧은 기간에 방대한 자료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회계부분에 대한 감사기법도 개발중이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시간외근무 수당 부당 수령자 96명은 연가와 휴가, 국외출장 등의 기간 중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부당 수령약과 그 그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됐다. 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산일을 전후해 주어지는 90일 출산휴가 기준을 초과한 교직원 20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관계자는 “교직원의 복무는 학생의 학업 및 생활지도 등에 직ᆞ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사이버 감사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