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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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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구지방법원이 전교조경북지부 전 사무처장 김호일 교사가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대구지역 2명의 교사와 함께 경상북도 교육청 내린 해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정직된 3명의 교사도 정직 무표판결을 받았다.
이와관련 전교조 경북지부는 도 교육청은 행정소송의 판결을 수용해 즉각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2010년 11월 1일 민주노동당 후원 관련 전교조 출신인 김호일 김천위량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해임취소청구 행정소송 1심에서 전국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 해임 무효판결을 내린 것과 다르게 김호일교사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북지부는 판결과 관련 징계를 무기 삼아 교사의 정책에 대한 입장 표현에 재갈을 물리려는 교과부와 교과부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하고 보는 경북교육청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성격이 있다면서 교사의 정책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현행법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는 또 교과부와 교육청의 법적 판단을 무시한 부당 징계 및 보복 감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학교사회의 민주주의는 무너져 가고 분란은 심해져 가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다면서 경쟁으로 고통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이명박정부의 무한경쟁교육을 폐지하고 교육주체와 사회의 공론화를 통한 아이들을 살리는 공동체 교육으로 정책을 전환해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