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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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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및 행정 규칙(훈련 및 예규)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주요정비 대상으로는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저촉되는 규정,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나 완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은 규정을 대상으로 1995년 상주시ᆞ군 통합이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말에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자치법규 일제정비 자체계획 수립,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상주시의회와의 협의, 9월 중순에는 소관 부서 직원교육 등을 실시한 후 자치법규의 개정ᆞ폐지의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상주시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는 조례220건, 규칙 80건, 훈령 및 예규 49건 등 모두 349건으로 이 가운데 조례 126건, 규칙 36건, 훈령 및 예규 22건 등 모두 184건의 자치법규가 정비된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상주시에서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52건의 자치법규를 일제개정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9년도에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고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반영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를 위한 자치법규 11건 정비, 2011년도에는 과태료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자치법규 11건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지금까지 정비한 차원과는 다른 상주시 자치법규의 50%이상을 정비하는 대대적인 정비인 만큼 그 동안 현실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로 인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환경과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시민에게는 양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