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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부모님 추석 효도 선물은 농지연금이 최고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19일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농지은행팀장 조재혁
ⓒ 경북문화신문

우리나라 자식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모두가 효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불효자가 되기도 한다.



효도를 하려나 하나 마음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선물을 하고자 하나 물질적,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게 되어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않는 불효자로 전락하게 된다. 추석같은 명절에 선물을 고를때도 고민을 하게 된다.



꼭 필요한 물건인지, 부모님이 사용하는 데는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등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마트에서 선물셋트 하나들고 고향길을 재촉하게 된다. 이런 선물이라면 차라리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들의 정성이 깃든 선물을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하게 고령화 시대로 접어 들기 시작하여 고령화율이 2010년 11%에서 2018년 14%, 2025년 21%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하며 농촌의 고령화율은 현재 약 34%이나 2025년이 되면 50%로 이상될 우려가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해 가구별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 우리나라 고유 미풍양속인 부모자식간 상호 애정과 효도의 고리는 점차 끊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 고령농가들은 자식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여 노후가 더욱 불안정하게 되면 농촌사회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을 고향으로 둔 자녀들에게 올 추석 부모님 선물로 농지연금 가입 상품을 추천하고자 한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어 힘든 농사일을 그만두게 할 수 없고 농지를 팔아 생활하게 하기도 힘든다.



농토를 잃을 부모님의 상실감 치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 농지연금은 201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도시근로자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농지연금은 농민들이 농사짓던 땅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논,밭,과수원)의 총면적이 3만㎡이하(약 9,075평)로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우선 대출기간 중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다달이 이자와 원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하지만, 농지연금은 연금을 받으면서 농사를 계속 짓거나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이외에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농지 소유주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승계하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당장 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또한 퇴직연금, 주택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의 종류는 종신형과 기간형 등 두 가지가 있다. 종신형은 농지연금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기간형(5년·10년·15년)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매월 돈을 받는다. 가입자 연령이 많을수록, 담보 농지 평가 가격이 클수록 월 지급금을 많이 받는다. 농지가격 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예를 들어 2억원짜리 농지를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연령 65세는 월 65만원, 70세는 월 77만원, 75세는 월 93만원, 80세는 월 115만원을 죽을 때 까지 매월 받을 수 있다.



기간형은 가입시 연령이 70세로 공시지가 2억원 상당의 농지는 5년형은 244만원, 10년형은 137만원, 15년형은 101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농지연금중 종신형 경우 부부 모두 사망한 다음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돈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이때 남은 금액이 모자란다고 해서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농지연금을 신청한 다음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아 농지가격 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더라도 자녀가 부족한 금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연금채무 상환방식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오래 살수록 농지가격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최근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즉시연금은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나 국민연금은 대출 개념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요즈음 효도의 신개념 트랜드는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 한다.



우리 농촌의 부모님들은 자신은 어렵게 살아도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는 자식에게 물려줄려는 의식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으나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자녀들도 막연한 상속에 대한 기대는 버리고 부모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보다는 농지연금 가입으로 자식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해야 한다.



추석 명절 고향 부모님 방문을 계기로 자식들이 먼저 부모님에게 농지연금에 가입토록 권유하여 부모 유산으로부터 해방되어 마음 편히 살아 가는 모습과 형제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다.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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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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