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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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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구미시의회의 불행한 현상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위 소수의 강성의원이 의회를 주도하면서 묵묵히 의정에 전념해 온 대대수 4 대의원들은 이름없는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결말은 불행이었다.
구미시의회가 (가칭 )구미 FC 창단과 관련 24일과 25일 양일동안 23명 의원을 대상으로 찬반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이 있고 난 후 많은 의원들은 허탈해 했다. 익명을 요구한 많은 의원들은 ‘소수 몇 명이 주도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푸념을 쏟아낼 정도였다.
왜 절차 무시는 물론 법규정에도 없고,강제성, 선언적 의미까지도 없는 <간담회장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일까.
지난 6일 구미시의회는 (가칭) 구미 FC 창단과 관련된 현안을 다루기 위해 남유진 시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시의원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소통부재, 독선이라는 감정적인 표현을 섞어가면서 남시장을 비판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면전에서 “ 소통부재로 일선 실국장들의 애를 먹고 있다”는 막말을 쏟아냈다. 실국장들까지 배석한 자리에서 였다.
이러한 가운데 남유진 시장은 “ 을지 연습, 휴가, 전국 생활 체육대회 유치 등 현안 때문에 설명을 해야 하는 절차를 놓쳤다”면서 “독선적이고, 불통이며, 즉흥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의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한발짝도 나갈 수 없는데 독선할 이유가 있느냐”는 항변을 덧붙이기까지 했다.
이날 의원들은 장시간의 논의 끝에 10일 열리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가칭) 구미 FC 창단과 관련된 찬반의견을 규합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열리던 날 각 위원회는 찬반의견을 논의하는 것을 보류했다.
당시 집행부는 당초 이날 가칭, 구미 FC 창단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으나, 의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보기로 하고 신청 접수일을 10일에서 11일로 하루 연기했다. 당초 계획대로 의회가 10일 입장을 밝혀주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질수 밖에 없었다.
당시 의회가 규합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더라면 신청서 제출 후 의회 의원들의 찬반을 묻는 전국적인 망신을 피해 갈수 있었을 것이다.
이어 9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 의회는 본회의를 마친 직후 시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비공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남 시장은 소통부재를 탓하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문제는 이날 참석한 일부 의원들이 주도로 (가칭) 구미 FC 창단 사업추진에 대해 24일과 25일 양일간 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장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찬반여부를 묻고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집행부는 사업추진, 이에따른 예산 편성의 고유 권한을 갖고 있고, 의회는 집행부가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 이에 대한 심의, 의결, 결산권을 갖고 있다. 사업 추진이 옳고 그름을 놓고 사전에 찬반동의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원칙대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집행부가 편성했을 경우 이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삭감 여부를 판가름하면 되는 것이다. 예산이 없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절차만 성실히 이행한다면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절차의 문제를 중시해 온 의회가 오히려 절차를 무시해가면서까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사건을 도출시켜 낸 것이다.
또 42만 시민들의 대표인 구미시의회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기로 비공개 간담회에서 결정했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저촉 여부를 떠나더라도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현안이라면 공개 간담회를 통해 무기명 비밀 투표를 누가 하기로 했는지를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대형 프로젝트에 관한 한 어느 의원이 찬반표를 던졌는지를 시민들이 확인하고, 이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입법 기관인 구미시의회의 도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법 저촉 여부를 떠나 구미시의 중대 현안을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소규모 사회단체도 명문화 하고 있는 공표, 투표관리인단 구성, 투표, 개표등의 사무적 절차도 무시했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6대 구미시의회는 지난 해 12월 16일, 낙동강 둔치 관련 기본 용역비를 심사하면서 찬반 논란 때문에 합의에 의한 결론 도출에 실패하자, 새벽 2시 30분 경 투표를 통해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이처럼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고 존중 해온 의원들이 집행부의 소관 사항인 사업 추진 문제에 이를 적용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관련 19일 경북문화신문이 인터뷰 결과 많은 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 법 저촉의 문제를 들어 투표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처럼 의회가 지방자치법 적용문제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사안을 본회의장이 아닌 간담회장을 활용해가면서까지 강행하자, 일부의원들에 대해 그 진위 여부와 관련된 각종 설이 난무하면서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는 개인별 인터뷰를 통해 찬성, 반대, 기권, 무응답 등의 내용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축구단 창단합시다
09/27 11:28 삭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네뇨
09/24 12:27 삭제
주민의 대표 의원님들 감독 견제역할 제데로하세요 신찮게하면 저후년 알죠 선거있는거 열심히해서 존경들받도록하세요
09/20 20:34 삭제
구미시 의회는 충분히 시민을 대변하고 있네요
시장의 독선과 소통부재가 낳은 결과라고 생각 되고요 이제 시장도 의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시민 다수가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데 왜 시장이 멋대로 하니 못하니 이거 민선자치 맞니요 하여튼 문제가 있어 보이는 시장 입니다. 다음에는 시장 그만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될것도 같네요
09/20 10:4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