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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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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경북운동 본부(이하 운동 본부)가 청구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경북도의회가 상임위 배정을 놓고 논란만 벌이다 다음 회기로 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운동 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청구했지만 지난 10월9일 열린 농수산위원회는 상임위 배정 논란만 벌이다가 조례안 업무 보고 20여분만에 논의를 종료시켰다. 이날 농수산 위원회 위원들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는 학교 급식에 대한 지원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농수산위에 배정된 것은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조례안을 심의하는 상임위를 재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집행부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수산 위원들은 법적인 논란을 재거론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예산권을 제약한다거나 교육청 예산만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 주장과 함께 조례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는 것이 운동본부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이미 전국 지자체의 80% 이상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대부분 지역에서 관련 예산을 교육청과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조례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 교육청의 몫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데 대한 문제,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침해 이유를 들어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은 현실과 동 떨어진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농수산위는 심의 계획조차 없이 다른 상임위에 조례안을 재배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과 함께 다음회기로 넘겼다면서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또 이미 한달 전에 조례안을 부의했는데도 그동안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뒤 늦게 상임위를 재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 회기를 심의를 미룬 것은 의회의 직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또 청구된지 다섯달이나 지난 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나 목적, 주민 발의 조례안의 의미, 차별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 예산 배정에 대한 고민도 없이 상임위 배정 논란말 벌이는 모습은 도의회가 주민들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증명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운동본부 관계자는 “ 도의회에 간곡히 요구 한다”면서 “ 무상급식과 관련한 법적, 정치적 논란은 이미 지난 6.2 지방선거와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를 계기로 끝이 난 만큼 무상급식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유독 경북도만이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의원들의 책무이자 역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