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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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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여부가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필두로 2014년 지방 선거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따라서 누가 대선에서 승기를 잡든지, 그 결과를 떠나 지방 선거를 목전에 둔 2013년에는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여부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 된다.
기초의원 공천제 존폐 논란이 선거를 목전에 둘 때마다 틀어있던 꽈리를 치켜올리는 것은 태생 당시인 지난 2005년, 밀실야합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가운데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통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 때문에 기초의원 공천제는 국민들로부터 이붓자식 취급을 당해왔다. 하지만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뜻을 같이하면서도 공천제 폐지 움직임에 대해선 바라보는 시각이 냉랭하기 그지없다. 그럴만도 하다.
기초의원 공천제와 유급제를 처음 도입한 2006년 지방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폐해는 공천헌금 파문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의 권력 집중 현상을 통해 노정됐다. 지방분권에 의한 현실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선거제를 도입했지만, 취지의 순수한 색소 속에 정당공천제라른 불순물이 함유되면서 결국은 지방의회를 중앙정치권력의 하부구조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고을 리가 만무했다.
이를 의식한 여야 정치권은 하루가 멀다하고, 기초의원 혹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하지만 변죽만 요란했을 뿐 공식 선거 일정 속으로 들어가면서 기초의원 공천제 존폐 여부는 없던 일이 되곤 했다.
▼정치 혁신이란 명분으로 다시 부상한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논란
12월 19일 실시되는 대선을 앞두고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주장을 들고 나온 곳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새누리당 이재오-정몽준 의원,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다.
최근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론화 했고, 민주 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19일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 기초자치 단체 의원들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후보는 지역구에 대해서는 기초의원 공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정당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했다.
이와함께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전국 연대(이하 분권 연대)는 지난 8일 전국의 참여단체, 관련 전문가, 시도지사 협의회 등과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포함하는 11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9월 6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시·도지역 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5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새누리당에도 역시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의견과 공천제는 유지하되 선거구제를 전환하자는 의견등이 혼재하고 있다.
19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6월초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자치구·시·군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하도록 하는 뼈대와 함께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해 1명으로 하고, 3만명 이상의 읍·면과 5만 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증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6월 28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역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내용은 관할구역안의 읍·면·동 1개 선거구마다 1명씩 뽑도록 하는 골간과 함께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동과 군사분계선 지역 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해 1인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3만 명 이상의 읍·면과 5만 명 이상의 동은 선거구를 분할해 선거구별로 각각 선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 9월 12일에는 같은 당 소속의 정몽준, 이재오 의원이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서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권 행사이며,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 취지였다.
이 개정안은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다 기초단체장은 물론 광역의원까지 포함토록 했다는 특성과 정치적인 무게감 때문에 세간의 이목을 일단은 집중시키고 있다.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신뢰도는?그렇다면 오는 2014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결론부터 내리자면 정치적 환경과 국회의원 선거일, 국회의원들의 진솔성, 그동안의 정치개혁 과정에 비추어 변죽만 울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2013년 2월에 제18대 대통령이 취임한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지 간에 중앙정치 무대는 새판짜기에 들어가면서 일대 혼란기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기초의원 공천제 존페여부는 아웃사이더로 내몰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큰 기득권 중의 하나인 기초의원 공천제를 긴 머리 자르 듯 쉽게 놓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비등하겠지만, 20대 총선이 2년 후에 실시되는 시기성에 미루어 비등한 국민여론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이다.
전례 역시 이러한 점을 증거해 보이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처음 도입됐다. 폐해는 우려했던 대로였다. 곳곳에서 공천 헌금 파동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지역주민의 민의을 논해야 할 기초의회는 의장단 구성과정에서부터 정쟁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특히 소지역 대표인 기초의원들은 지역주민보다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의 위치를 비교 우위에 둠으로써 지방 의회가 존재가치가 중앙 정치권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처럼 기초의원 공천제 폐단을 현실을 통해 체감하기 시작한 민심은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해 들어갔고, 일부 중앙정치권과 각종 협의회 등은 기초 의원 공천제 폐지론을 지상 밖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2010년 지방선거를 2년여 앞둔 2008년부터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냈다.
2008년 9월 16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중앙당을 방문해 정당 공천제 폐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같은 해 10월 22일에는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 협의회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2009년 2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황주홍 강진군수, 황한식 부산대교수 등 공동의장단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범국민 활동을 선언했다. 이어 2월 2일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당 공천제 폐지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2009년6월까지 법 개정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시민사회 단체들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여론을 확산시키는 가운데 수많은 18대 국회의원들은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8년 9월 4일 민주당 이시종(충주) 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2009년 들어서는 김종률, 김진표, 김재윤, 노영민, 권선택, 양승조, 이광재, 송민순, 오제세, 변재일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 공직 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기초의원 공천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당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지지했고, 한나라당은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민노당은 정당공천 존속에 무게를 두었다.
▼변죽만 울렸던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여론, 하지만 하룻밤에 원점
여야 정치권이 기초의원 공천제 페지를 골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수없이 발의한데다 지자체 협의회와 지자체 의회 협의회, 시민사회단체가 기초의원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등한 여론 역시 국회의원들의 권력 앞에서는 옴짝달싹을 못했다.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공론화 했던 야당 역시 막상 법을 개정하는 정개특위의 공간 속에서는 입을 다물었다. 결국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목표로 여야 정치권이 참여한 가운데 구성된 국회 정치 개혁 특위는 2009년 12월 26일, 여야 합의로 공천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010년 2월 정개특위는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경우 야당의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야당측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가운데 기초의원 공천제 및 중선거구제를 유지키로 했다.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는 물론이려니와 국민들이 그렇게도 반대했던 중선거구제의 소선거구제 전환 요구등 2년여에 결친 노력이 한순간 두둘긴 방망이로 물거품이 되는 뼈 아픈 역사의 순간이었다.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하려면 법 개정 시한 정해야
상류에서 발원한 강물은 하류로 흐를수록 그 색이 변질되는 법이다. 봄날에 파릇한 새싹도 마찬가지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선두를 선점하고 있는 각 후보들은 정치 개혁과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2월 19일 대선 실시에 이어 2013년 2월 취임, 그리고 이어질 정치 개편 가능성, 이에따라 요동칠 중앙정치권의 기류를 예상했을 경우 대선전에 제시한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공약은 시간이 흐를 수록 그 색이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죽만 울리다가 방망이 한방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기초의원 공천제 존폐 여부에 대해 대선 후보 진영은 구체적인 방향과 과정, 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단순히 정치 개혁, 혹은 정치 혁신을 위한 전시적인 명분용으로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공약이 제시될 경우 국민과의 약속이 백지화 될 수 있고, 결국 그 여파는 정치권에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키면서 정치 발전을 후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김경홍 기자>
박근혜후보는 전혀.. 거론 않고
한나라당은 무조건 반대.....
10/22 18:18 삭제
국민이 중선거구 반대한다는말은 또첨들어보네.이름이 국민인가요.
10/22 01:2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