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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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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광역 3곳, 기초 6곳을 대상으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한 것으로 적발됐다.조사대상은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서울 강서구, 인천 중구, 강원도 춘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김천시, 전북 전주시 등이었다.
권익위가 밝힌 업무 추진비의 ▲사적 사용 남발 내역은 지방의회 의원 가족들의 외식비용은 물론 휴가지에서도 사용했고,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종에서 심야시간에 사용했으며, 집근처에서 치킨, 피자, 빵 구입 등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지인 등의 선물비로 사용했다. 또 가족 명의로 운영되는 식당에서 수백만원을 사용했다.
▲ 예산낭비 사례 빈발 내역으로는 퇴직․전출공무원 전별금, 각종 입원위로금, 의원들 상호간 국내외 연수시 ‘품앗이’ 격려금 등 현금 지출이 빈발했고, 연말 남은 예산으로 1회 수백만원이 넘는 식사비를 연일 지출하고, 음주 후 숙취해소제까지 예산으로 구입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구의 초·중·고 졸업식때 학년별 표창패를 너도나도 수여하면서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 외유성 국외공무여행 및 업자 동행 내역으로는 1~2개 기관방문으로 공식일정을 끝내고 크루즈 여행, 관광명소 방문 등 일정의 대부분이 연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했고, 모 의회는 해외 연수시 업자와 비밀리에 동행, 향응접대을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해당업자는 다음 해 약 9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의원 상호간 품앗이 격려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각종 내·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온 지방의회를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 7~8월 광역시․도의회 3곳과 기초의회 6곳을 선정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해외연수 실태를 조사했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른 부적절한 사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남발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과의 사적 만남에서 식사비로 지출하는가 하면, 심지어 가족 간식비 같은 생활비처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 주 요 사 례 】
▪ 모 의 회 모 상임위원장은 자택근처 치킨집, 피자집, 빵집 등에서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수시로 식사 등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생활비처럼 사용
▪ 모 의회 의원은 휴가 중 제주도, 강릉에서 가족들과 4회에 걸쳐 횟집 등에서 식사를 하고 87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
▪ 모 의회 의장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만찬비를 법인카드로 사용(2건, 88만원)
▪ 모 의회 전 사무처 간부는 휴일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대학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법인카드를 사용(7건, 54만원), 또한 휴일에 군부대 골프장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결제
▪ 모 의회 의장은 모친생일잔치, 처갓집 식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법인카드로 결제(12건, 120만원)하고, 해외연수시 면세점에서 지인 등에게 줄 선물(화장품, 양주)을 법인카드로 구입(6건, 170만원)
▲ 심지어 모 의회 부의장은 가족명의로 운영되는 식당에서 매상을 올려줄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45회에 걸쳐 820만원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카페, 유흥주점 등에서 심야시간에 사용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 주 요 사 례 】
`▪ 모 의회 모 위원장은 유흥주점에서 총 109건, 전체 75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가 하면, 모 의회는 주점과 카페 등에서 30회에 걸쳐 모두 27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
▪ 모 의회 의원은 클린카드 사용의 약 15%(57회)를 주점에서 사용했고, 심지어 저녁식사 후 술접대까지 하루 3차례나 사용
▲ 지방의회 예산을 식사비, 술값 등으로 지출
일부의회에서는 1회에 백만원이 넘는 과도한 식사비를 연일 지출하는 등 식사비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 요 사 례 】
▪ 모 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은 2011. 12. 21 전직 시의원이 운영하는 한우집에서 회식비로 200만원을 썼고, 몇일 후 다시 사무국직원들은 업무간담회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하고 총 110만원의 회식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음(다음날 숙취해소제까지 업무추진비로 결제)
▲ 지방의회 의원 제 잇속 챙기기 및 선심성 예산 지출
대다수 의회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이 동료의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명절선물 등을 각각 중복해서 관례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 주 요 사 례 】
▪ 모 의회 의장단은 사무처 직원 명절선물 구입비용으로 연간 1,689만원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 별도로 본인 명의의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503만원을 또 집행
▪ 모 의회 의장 및 각 상임위장은 의원 및 사무국직원등의 명절 선물비로 연간 1,646만원을 지출
▲ 대부분 의회에서는 사무(처)국 퇴직․전출 공무원에 대한 전별금, 의원 배우자 및 부모의 입원 위로금,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시 상호간 품앗이 격려금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등 무분별하게 선심성 현금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 요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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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의회 의장, 부의장은 의원들의 해외연수시에 1,025만원을 격려금으로 지출
▪ 모 의회는 모 상임위 연수에 27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2년 6개월간 현금격려금을 1억5천만원 지출
▪ 모 의회는 국내외 연수자에 대한 격려금으로 1,440만원을 지출
▲ 일부의회에서는 모든 의원들이 선심성 표창패를 제작해 본인의 지역구 졸업생들에게 너도나도 수여함으로써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 및 개인 이미지 제고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 주 요 사 례 】
▪ 모 의회 의원 20명은 자신의 지역구의 초·중·고 졸업생 368명에게 각각 고급 표창패를 남발하여 매년 1,450만원의 예산을 낭비
▲ 변칙적 회계처리 및 지출증빙서류 미비 등 회계질서 문란
1인당 4만원 한도의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기 위하여 분할결제를 하거나 명절선물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침에 명시된 사용 목적을 벗어나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 주 요 사 례 】
▪ 모 의회는 국내 선진의회 비교시찰시 식비로 146만원을 결제하면서 3명의 의원카드로 분할결제
▪ 모 위원장은 간담회 후 식사비용을 결제하면서 각각 79만원, 71만원을 동일카드로 2회 분할결제
▪ 모 의회 사무처 간부들은 각종 시책추진비로 사용해야 하는 예산을 직원 명절선물구입 및 격려명목으로 902만원을 집행
▲ 외유성 국외연수 실태 및 업자 동반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외연수시 공식일정은 1~2개 기관 방문으로 끝내고, 대부분의 일정을 크루즈 여행, 관광지 등을 방문해 외유성 연수 성격이 짙은 경우가 많았다.
【 주 요 사 례 】
▪ 모 의 회의장협의회 의장 8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외연수’ 목적으로 이집트와 터키 연수(8일간)중 낙타투어, 나일강 크루즈, 보스포러스해협 크루즈, 각종 신전 관광 등 대부분의 일정을 관광에 소요
▪ 모 의원 8명은 의회제도 선진산업시설 연수를 위하여 미국(11일간)을 방문하면서 시청방문 2회를 제외하고는 그랜드 캐넌, 국립공원, 자이언 캐넌, 화산 관광 등 관광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
▪ 모 의회 모 위원회와 모 원회는 동일 일정으로 일본 연수를 실시하면서 타마신사 축제, 가와고에의 축제, 농산물 도매시장 방문 등 두 위원회가 동일한 지역을 각기 다른 목적으로 방문해 합류한 후 관광 실시
▲ 모 의회는 업자와 공무국외여행을 비밀리에 동행해 향응접대 및 로비의혹이 제기됐으며, 이듬해 해당 업자는 시로부터 보조금 9억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 주 요 사 례 】
▪ 모 의원 12명은 중국 모 시와 우호협력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출장을 가면서 당초 명단에 없던 지역 농업회사법인 이사와 동행하여 출장일정 중 향응 제공을 받은 의혹이 있음. 출장이후 ‘12년에 이 법인은 새송이 생산 및 가공지원 보조사업비 9억원을 지원받음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환수토록 요구하는 한편, 부패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확인 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등 이러한 도덕적 해이 사례들이 만연한 것은 지방의원이 따라야하는 구체적 행위기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지방의회 자율적으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