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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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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행정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운영을 15일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후 공ᆞ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 분실시 재등록해야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이 많아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는 전국 시ᆞ군ᆞ구청 및 읍ᆞ면ᆞ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해 본인 확인후 서명을 하면 바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의 시범운영을 완벽히 추진해 본인서명사실학인제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