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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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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학교비정규직 파업으로 경상북도내에서는 단설 유ㆍ초ㆍ중ㆍ고 24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969개교중 2.5%로 경북도 교육청은 학생급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식이 불가능한 학교는 1단계로 빵과 우유 등 대체 식품, 2단계로 학교장의 판단해 개인별 도시락을 지참토록 하고 기타 직종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도 교직원이 업무를 대체하도록 지시했다.
이에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일 성명서를 통해 급식 노동자, 회계직노동자, 청소노동자, 특수교육보조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담당하는강사, 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등 80여개 직종에 종사하는 15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교원 및 공무원과 동종업무를 소행하고도 낮은 임금과 정규직이 받는 복지혜택 제외 등의 처우뿐만 아니라 정년과 계약기간 등의 고용관계에서도 차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지속적으로 같은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는 근로기준일수에 따른 연봉제로써 대부분의 직종이 월 100만원 내외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과의 보수격차는 오래될수록 심해져 10년차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46%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을 상대로 ▲호봉제 도입 ▲임금인상ㆍ단체협약 체결 ▲교육공무직 법안 제정(정규직화) 등을 요구해 왔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연이어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국립학교는 교과부 장관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진보교육감 지역 6곳을 뺀 11개 시ㆍ도의 교육청과 교과부는 ‘사용자가 학교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들의 요구를 외면해 왔으며, 심지어 교과부는 지난 달 14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 및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은 즉시 단체교섭을 개시해야 하며, 국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입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