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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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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2조 2천 500억원 규모의 장학금과 6천-7천억원의 대학 자재 노력을 포함한 2013녀 대학등록금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국가 장학금의 경우 2013년에도 정부와 대학의 분담을 원칙으로 하후상박 지원과 I 유형(소득 분위 최저지원) ∏ 유형(대학자체 노력 연계 지원) 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I 유형 재원을 1조 5천5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한다.
또 시행 첫해인 2012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증액된 5천억원을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등 수해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제도를 높인다.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 I 유형 주요 내용
2013년부터 국가 장학금 I 유형의 경우 2012년에 비해 1인당 지원액을 높이고, 수혜대상도 기초 생활수급자(기초 수급자)와 소득 1-7분위 (7분위 2012년 기준 연간 5천 559만원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특히 기초 생보자와 비교해 경제적 여건이 크게 낫지 않은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지급률을 크게 획대해 해당 학생이 학업에 몰입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2년에는 국가 장학금 ∏ 유형과 교내 장학금으로 만 지원받던 소득 4-7분위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국가 장학금 I 유형을 지원해 등록금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 ∏ 유형 주요 내용>
2013년 ∏ 유형의 총규모는 7천억원으로 이중 6천억원을 2012년처럼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한다.
대학에 재학 중인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 유형 지원액을 학교별로 배정하고 대학은 배정액에 따른 자체 노력 계획을 수립한다.
또 2013년에는 새롭게 ∏ 유형안에 1천억원 규모의 특정분야 지원 인센티브를 마련, 선취업- 후진학자와 이공계 붕야 전공 학생, 지역 우수인재 등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 유형 인센티브는 참여 대학중 자체 노력 우수대학과 특정분야 관련 인재육성 노력이 큰 대학에 지원한다.
∏ 유형지원 가이드 라인과 관련 올해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대학은 학점, 성적 요건이 소득분위 제한 등을 일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 유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과부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장학금 금년 수준 유지등의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
정부재정 2조 2천500억원과 대학 자체 노력 6천억원을 통해 2011년 대비 7분위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이 최대 34.7%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분위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대 40.3% 정도의 부담이 낮아져 저소득층 학생이 학비 부담을 크게 덜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적- 이수 학점 제한 및 지원 대학
2012년의성적과 이수학점 기분은 201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신입생에 대해서는 2013년도부터 1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 7분위 이하 모든 신입생들이 I 유형 장학금 지원받을수 있게 된다.
또 국가 장학금 수혜자격에는 미달되지만 긴급한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인해 지원 필요성이 높은 학생들은 ∏ 유형을 통해 지원 받을수 있도록 ∏ 유형가이드 라인을 개선한다.
또 국가 장학금은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된다. I 유형은 소득 연계 최저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2013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재학생에게도 지원된다,
∏ 유형의 경우 방송대와 사이버대를 제외한 교과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학에 지원하되 정부 재정 지원 대학은 제한적으로 지원된다.
▲기타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정부는 국가 장학금 이외에도 대학생의 학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근로장학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12년에는 수혜대상이 2만7천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7만2천명으로 확대한다.
또 주거비등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기숙사 건립에 따른 장기 저리 융자를 확보해 기숙사 비용을 낮추고 연합 기숙사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또 현행 생활비 대출과는 별도로 타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주거 실비를 추가로 대출해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2012년도 가계소득 분위표(2012년 2학기 기준)
▽0분위 기초 수급자 ▽1분위 연소득 1천 523만원 이하 ▽2분위 2천 364만원 이하 ▽3분위 3천 364만원 이하 ▽4분위 3천 656만원 이하 ▽5분위4천 243만원 이하 ▽6분위 4천 859만원 이하 ▽7분위 5천 559만원 이하 ▽8분위 6천 548만원 이하 ▽9분위 8천 229만원 이하 ▽10분위 8천 229만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