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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전면 재개정, 비정규직 철폐 요구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19일
한국노총 2012년 전국노동자대회
ⓒ 경북문화신문

한국노총은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4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조법 전면 재개정, 비정규직 차별 철폐, 대선승리, 한국노총 2012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개악된 노조법으로 인해 현장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노동조합운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타임오프라는 별종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임자를 없애고, 강제적 창구단일화는 우리 노동자들을 이간질시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비정규직 양산, 공기업선진화대책 등 정부가 강제로 개입해 헌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조치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는 노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특히 “11월 국회는 대통령 선거 전에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이지만,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는 파행되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노조법 등 우리의 요구를 담은 핵심 노동관련 법안의 개정은 좌초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환노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의 논의를 위해 심사일정을 연장,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그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11월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여야 정치권과 유력 대선후보들은 100만 조합원의 눈과 귀가 11월 국회에 쏠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위원장은 또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을 비롯한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100만 조합원의 숙원을 담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후보들에 대해 ‘대선 정책요구 및 후보평가’를 추진했다”면서 “한국노총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선에 임하고,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열리는 11월 노조법 개정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고, 12월 19일 대선에서 노동자, 농민 등 서민을 위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루며, 진정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그리고 복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은 100만 조합원과 이 땅의 노동운동을 이끌어왔던 자부심과 긍지가 있으며, 우리의 투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 예비후보들이 참석해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며, 한국노총은 행사 유인물을 통해 한국노총의 핵심요구사항에 대한 후보별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박근혜 후보는 “우리 사회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때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삶이 나아진다”라며 “한국노총이 사회양극화 해소와 선진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노동변호사로서 수백개의 노동조합 설립을 도왔고, 노동사건을 변론했다. 노동자의 관점에서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후보는 저 밖에 없다”라며 “민주개혁진영과 노동진영이 함께 힘을 합쳐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이룩하자”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노동기본권을 살리기 위해서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노동에 대한 국정운영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되고, 노동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아집과 독선으로 반노동, 반민중으로 일관해온 이명박 정권의 종식을 선언하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경고한다”면서 “한국 노동운동과 사회변혁 운동의 중심축으로서 현장의 요구와 열망을 받아 안고 민중의 삶을 지켜내기 위하여 대선 국면은 물론 지속적으로 전조직적 역량을 결집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참가자들은 ▲노동운동 말살 책동의 즉각적인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의 즉각적인 개정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등 최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의 즉각적인 개정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단절과 고립을 넘어 강고한 연대투쟁 전개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 서민에게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선거법의 개정 ▲자본의 탐욕과 차별의 대상이 아닌 노동이 존중받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 건설 등을 결의했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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