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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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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 확립을 핵심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미시가 규정을 무시한 일부 업체의 불법 단속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현재 불법 현수막, 불법 쓰레기 투기,불법 주정차등을 척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3불정책을 통한 기초질서 확립운동을 펼쳐오고 있다.이러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개장을 앞둔 옥계동의 업체가 개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불법 개시해 말썽을 일으켰다.
11월22일 개장을 앞둔 LG 옥계 가전 매장은 개장 사실을 알리기 위해 상가 앞에서 옥계 4거리 방면 도로변에 5미터를 사이두고 고정 설치대까지 설치한 가운데 수십여개의 현수막을 불법 설치했다.특히 개장을 전후한 22일과 23일에는 상가 옆 인도 위에 유료 홍보팀까지 초청한 가운데 대형 확성기를 이용한 홍보전을 펼쳐 말썽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이러한 민원을 접수받은 양포동 사무소 강모 주무관은 4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고, 업체 대표에 대해 계도 차원에서 불법홍보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계도 행정을 무시한 채 심지어 옥계교 위에 이르기까지 불법 홍보물을 게시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한편 매장신축공사때 부터 각종 공사자재로 인도를 막아 인도를 이용한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는데 지난 22일 개업을 전후해서는 불법 홍보 행위가 극치에 도달, 상가옆을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와관련 옥계 주민들은 “ 영세상인들은 경제 한파로 말미암아 2-3평짜리 상가를 전세나 월세 형태로 개점 하기 위해 소형 현수막을 게시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LG 옥계 가전 매장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형평성 있는 법 집행을 요구했다,
한편 구미시는 읍면동 별로 3불정책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부여하고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양포동 사무소는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발조치 하지 않아 또 다른 민원을 사고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해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동은 이를 확인한 후 시 본청에 불법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시본청은 이를 토대로 과대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양포동 사무소는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서 일주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