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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실시한 구미시 정책 기획실 정보통신 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성명서나 호소문의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일 경우 발표주체가 개인일 때는 삭제를 하지만, 단체인 경우 비방내용이 있을 지라도 개인의 이익을 떠나 공익적인 차원이라면 게시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담당계장의 발언이 불씨였다.
이날 윤의원은 홈페이지 관리 조례에 따르면 건전한 운용을 위해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국가 보안이나 정치목적, 특정인에 대한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해당부서에는 어떤 기준을 갖고 게시여부를 판단하고 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계장은 “홈페이지 관리 조례 6조에 따라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의 판단에 따라 삭제하고 있고, 민간 단체 등이 발표한 성명서의 경우 비방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 취지가 개인의 이익을 떠나 공익적 차원이라면 게시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그러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일 경우 개인이 발표했을 때는 공익적이라고 할지라도 삭제하고, 단체의 경우 상대를 비방할지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
계장은 이에대해 단체가 발표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발표한 단체를 상대로 이의을 제기할 수 있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본인이 담당 부서에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할수 있다면서 단체가 발표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는 담당부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의원은 개인이 성명서를 통해 상대를 비방했을 경우 삭제를 하고, 시민단체 등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특정인을 비방했을지라도 공익성을 이유로 게시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납득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계장은 이에 대해 “ 공익적 차원에서 단체가 성명서를 게시했지만, 관련 당사자가 비방이라고 판단,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삭제를 요청해 오면 의사를 존중해 삭제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와관련 윤의원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를 하기에 앞서 관련 규정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계장은 정보통신 이용법에 명기가 돼 있다고 맞받았다.
담당과장은 또 개인이든 단체든 게시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일 경우 삭제를 할수 있지만, 사실일 경우 삭제를 할 수 없다고 부언했다.
한편 윤의원은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발표 주체가 개인이든, 단체이든간에 게시를 할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해 제3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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