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제일반

양도세 예정신고ᆞ납부 꼭 하자.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관된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10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경북문화신문

▲예정신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


• 당해 자산의 양도·양수(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일괄 확인 가능 서류> : 납세자 제출 생략 가능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 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예정신고제도 개정 사항


△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단계적으로 폐지, 가산세 부과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 다만, 2010년까지는 2년 이상 보유 부동산 등 양도 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 세액공제 적용(한도액 291천원)된다.


〈2010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2009년 1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를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하고 ‘세금신고/신고 분납분납부’ 클릭하여 양도소득세 항목으로 이동하여 신고서를 작성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10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 해평면 낙산리 고분군 야행, 19~21일까지 열려..
기고]신분증 준비해 주세요!..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 12일 개장..
㈜가람시스템 최환기 대표, 김천대에 발전기부금 200만원 기탁..
전시]단원 김홍도가 찰방을 지낸 안기역, 전시로 다시 열린다..
한나절 산책 15] 낙동강변 큰금계국을 따라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식점 모집..
상주시,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2년 연속 경북 ‘최우수상’..
박상수의 고사성어(11)]새옹지마(塞翁之馬)..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전수조사 착수..
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오피니언
의사는 모니터를 보면서 일상의 일인 듯 담담하.. 
6월의 첫 번째 금요일이다. 기자는 이른 아침.. 
"신분증 준비해 주세요~.""마스크 좀 내려 .. 
새옹지마(塞翁之馬) : 변방의 늙은이의 말.塞..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