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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예정신고ᆞ납부 꼭 하자.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관된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10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경북문화신문

▲예정신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


• 당해 자산의 양도·양수(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일괄 확인 가능 서류> : 납세자 제출 생략 가능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 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예정신고제도 개정 사항


△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단계적으로 폐지, 가산세 부과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 다만, 2010년까지는 2년 이상 보유 부동산 등 양도 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 세액공제 적용(한도액 291천원)된다.


〈2010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2009년 1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를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하고 ‘세금신고/신고 분납분납부’ 클릭하여 양도소득세 항목으로 이동하여 신고서를 작성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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