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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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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는 자격요건 요건 완화와 수당 및 사망 위로금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에따라 무공 수훈자, 고엽제, 상이군경, 6.25 및 베트남 참전용사 등 2천여명에 대해 수당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 사망 위로금은 기존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주소지 거주 이전 조건도 완화돼 기존에는 1년 이상 구미에 주소를 둔자로 했으나, 구미시에 주소만 두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구미시 거주 참전유공자는 도내 10개시군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손홍섭의원은 참전 유공자는 현재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 주차장 이용시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0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허복의원은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지원할수 있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2013년도 예산에서 13억8천만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