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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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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기초 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가 지역정가 최대의 화두로 떠 올랐다.
약속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1호 시험대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따른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달려 있다는데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박 당선자는 지난 11월 6일 정치쇄신안 대선공약 발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11월 20일에는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서도 기초의원과 기초 단체장에 대한 공천제 폐지를 통해 주민생활에 밀착한 지방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제 폐지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비례 대표)은 11월 22일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비례대표 기초의원의 정수를 전체 기초의원 수의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고 후보자 모두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에 한해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김진태·유일호·이상일·황영철·손인춘·송영근·김장실·김상민·김현숙·강은희·최봉홍·류지영·윤명희·김정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에따라 박근혜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2월 이후에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천제 폐지는 곧 중앙의 권력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바랍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이 시장이나 군수를 공천하면서 비롯된 중앙권력이 지방을 좌지우지해서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은= 공천제 폐지 입니다.
12/29 11:03 삭제
글쎄 잘 될려나?
12/28 18:4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