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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을 택하면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28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경북문화신문

거주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현물출자 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사업장별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한다.


2) 사업양수도 방법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 법인전환 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다르므로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방법을 택하든 사업양수도방법을 택하든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


기계장치 등의 경우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현물출자방식에 의하든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든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도 면제하고 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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