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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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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열리는 국회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건 상정이 임박한 30일에도 정부측 관계자와 택시업계가 논의를 벌였으나, 양측 입장이 빗나가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은 대중 교통법 개정을 관철하는 대신 특별법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택시 업계측은 대중교통법 개정안 통과 입장에서 후퇴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1개월 전 택시법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모두 통과된 상황에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하고 합의를 한 상황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국회통과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에 한달 이상의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택시 업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정부 측에 대해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문제가 잘못되면 국민들이 교통대란을 겪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하루빨리 정부가 진지한 노력을 통해 양 업계가 극단적인 행동으로 가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새누리당 차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상정이 확실시 되는 12월 31일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에도 해결을 하지 못함으로써 대규모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