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교육

“부부가 따로 산다는 이유, 출산 장려금 지급 거부 부당”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30일
국민권익위, 울진군에 지급타당 권고/ 구미시 관련 조례에도 “부모가 구미에 주소지를 두어야... 손질 필요”
ⓒ 경북문화신문

 


 


남편이 직장 문제로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출산했다면 아내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울진군은 그러나 부부가 따로 산다는 이유를 들어 출산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남편이 직장 문제로 다른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아내가 출산했다면 아내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박모씨는 2008년 12월, 직장생활을 위해 큰 딸만 데리고 울진군에 전입한 후 지난 5월 둘째 아들을 출산해 울진군청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군청은 남편이 관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 하고 있다. 예외 조항으로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와 ‘부 또는 모가 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정하고 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관련 법령검토, 사실관계 등을 판단해 울진군에 민원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지난 3일 표명했다.


국민권익위는 ▲ 울진군 조례는 부부 두가 울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망·이혼·직장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한 사람만 관내에 거주하게 된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제정 취지이고 ▲ 출산 시점에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제한요건이 없으므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결정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조례도 법규의 일종으로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망·이혼 등과 같은 사유가 전입 이전에 발생해 부부 중 한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 역시 출산지원 장려 조례의 지원대상 자격으로 부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구미시의 특성상 조례 내용 중 자격 요건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30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6.3 지방선거 구미시장·도의원·시의원 선거구별 후보자 득표순위..
김장호 구미시장 당선 ˝시민 모두의 승리˝..
구미 해평면 낙산리 고분군 야행, 19~21일까지 열려..
안재민 상주시장 당선...‘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상주’..
김택동 동구미농협 조합장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 수상..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교수, 세계파킨슨병학회서 파킨슨병 연구 발표..
구미대, ‘2026 독서인증 공모전 시상식’ 개최..
자비나눔에너지은행, 취약계층에 냉방물품 지원..
기고]신분증 준비해 주세요!..
신라불교초전지, 한옥 스몰웨딩 운영..
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오피니언
"신분증 준비해 주세요~.""마스크 좀 내려 .. 
새옹지마(塞翁之馬) : 변방의 늙은이의 말.塞.. 
쇼펜하우어는 지식을 체화시키는 것에 대해 이런.. 
"호국영웅들이 지켜낸 대한민국, 우리가 이어가..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