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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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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직장 문제로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출산했다면 아내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울진군은 그러나 부부가 따로 산다는 이유를 들어 출산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남편이 직장 문제로 다른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아내가 출산했다면 아내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박모씨는 2008년 12월, 직장생활을 위해 큰 딸만 데리고 울진군에 전입한 후 지난 5월 둘째 아들을 출산해 울진군청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군청은 남편이 관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 하고 있다. 예외 조항으로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와 ‘부 또는 모가 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관련 법령검토, 사실관계 등을 판단해 울진군에 민원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지난 3일 표명했다.
국민권익위는 ▲ 울진군 조례는 부부 모두가 울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망·이혼·직장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한 사람만 관내에 거주하게 된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제정 취지이고 ▲ 출산 시점에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제한요건이 없으므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결정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조례도 법규의 일종으로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망·이혼 등과 같은 사유가 전입 이전에 발생해 부부 중 한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 역시 출산지원 장려 조례의 지원대상 자격으로 부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구미시의 특성상 조례 내용 중 자격 요건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