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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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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이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고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감사결과 처분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1일 공포했다.
관계자는 “현행 329개의 감사 지적사항 유형 중에서 14개를 폐지하고 85개를 신설하는 등 감사환경의 변화에 맞게 처분 유형을 세분화 했으며, 비리 유형에 따라 처분 수위를 최고 중징계까지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사례로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분할 수의계약, 일상감사 미이행,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등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중징계까지 가능하도록 처분 수위를 강화하는 등 적법성 준수 의무를 강조했다.
또 개인별, 학교별로 감사 지적 사항을 누적 관리해 동일한 지적사항 발생 시 상위 단계로 가중 처분하는 등 ‘감사 결과 처분 누진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처분대상자의 고의, 과실, 비위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법규 미 준수, 의도적 편법 사례,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한 처분을 적용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처분기준이 일선기관에서 업무 분야별 유의사항을 점검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각종 부조리 예방과 청렴 분위기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