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2013년 새해 부조리 예방 및 비리척결 의지를 천명했다.
2013년 1월 1일 감사결과 처분기준을 전면 재정비. 공포한 것이다.
새로운 처분기준에 따르면 현행 329개의 감사 지적사항 유형 중에서 14개를 폐지하고 85개를 신설하는 등 감사환경의 변화에 맞게 처분 유형을 세분화 하였으며, 비리 유형에 따라 처분 수위를 최고 중징계까지 강화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분할 수의계약, 일상감사 미이행,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등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중징계까지 가능하도록 처분 수위를 강화하는 등 적법성 준수 의무를 강조했다.
또 개인별, 학교별로 감사 지적 사항을 누적 관리하여 동일한 지적사항 발생 시 상위 단계로 가중 처분하는 등 감사 결과 처분 누진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처분대상자의 고의․과실․비위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법규 미 준수, 의도적 편법 사례,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강한 처분을 적용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처분기준이 일선기관에서 업무 분야별 유의사항을 점검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각종 부조리 예방과 청렴 분위기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