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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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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13년 1월 9일부터 시행하는 201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9%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2012년 학자금대출 금리 3.9% 대비 1%p 인하된 금리로서 최근 4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거의 제로수준에 해당한다.
아울러, 2013년에는 든든학자금 생활비 대출한도 증액, 연체이자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생의 등록금 마련을 위한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우선 2013년부터는 든든학자금 생활비 대출한도가 학기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학기당 50만원 증액돼 연간 총 300만원 대출이 가능해지고,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에도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생활비 대출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년 1월 21일부터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연체이자율도 낮춰 연체고객의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게 된다.
한편, 지난해 8월31일 발표한 ‘13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13개교)의 1학년 신입생은 등록금의 일부에 대해 대출이 제한되며, ‘11학년도 및 ’12학년도 대출제한 대학 중 ‘13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재선정된 대학의 경우에는 재학생에게도 일부 학자금 대출제한이 적용된다.
학자금대출 신청은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13.1.9 ~ 3.25, 등록금대출)하면 되고, 생활비대출 신청은 5월 27일까지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들은,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 바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등록해 연체 등의 공지내용을 즉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34학년도 대출한도 제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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