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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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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자체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52억여원의 체납세중 30%인 15억원의 징수를 목표로 7일부터 2월말까지 2013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독촉장 발부, 고액체납자 전담책임관리자 지정 및 징수독려, 동산(자동차, 예금, 봉급, 각종채권 등)과 부동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등 체납세 정리를 위한 다양한 징수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상북도와 시 본청, 읍ᆞ면ᆞ동 등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관 내ᆞ외 체납자를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실시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체납세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가동 및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인도명령을 통해 불응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견인 후 자체공매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 및 민생의 최우선인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으로, 특히 차량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납세 의무자는 자진 납부해 주길 바라며, 부동산 거래저하 및 경기 불황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는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해 분할납부 또는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원만하고 합리적인 체납정리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