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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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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시국선언으로 해고했던 김임곤(형남중), 김현주(상모초)교사를 복직한 지 3주만에 경북도 교육청이 징계를 내리자, 전교조 경북지부가 이를 반인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들 두 교사는 지난 2009년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의 바람직한 가치를 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이에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은 김임곤, 김현주 교사에게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배재징계를 내렸다.그러나 대법원의 해고무효판결에 따라 지난 12월 3일 학교로 복직한 두 교사에게 경상북도교육청은 12월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1차징계위원회에서 바로 정직1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1월 4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와관련 7일 전교조는 “경상북도교육청이 김임곤, 김현주교사에 대한 지난 3년간의 부당해고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촉구한다.”면서 “ 교육정책에 대한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인권과 교권을 바로 새워 교사들이 신명을 다해 학생교육을 할 수 있는 희망의 교육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란다.”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