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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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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6개월 이내(2013년 8월22일까지)에 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며, 시행일 이후 다중이용업소 신규 창업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노래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영화관, 찜질방 등 22개 다중이용업종으로 다만, 면적 150㎡ 미만인 음식점과 PC방 등5개 업종은 2015년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아직까지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주는 보험 가입을 서두르지 말고, 오는 2월까지 기다렸다가 가입하면 되며 기간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시 영업주의 자력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가입해야 할 것”이라며 “그에 앞서 영업주는 이용객의 보호와 시설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