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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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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연대가 경북교육 황폐화와 농산어촌 공동체 붕괴를 부추키는 적정 규모학교 추진단의 즉각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5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시도가 반대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가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했다.도교육청이 2013년 1월 1일자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목적으로 하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을 발족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경북을 비롯 많은 농산어촌 지역은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할 경우 농산어촌 교육이 황폐화되고 농산어촌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이유를 들어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통폐합 정책을 따르지 않고 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1월17일 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소규모 농어촌학교들이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오는 학교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에 농어촌학교 살리기 정책 추진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경북교육연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조직도를 확인한 결과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을 발족한 교육청은 경북도 교육청, 경남도 교육청, 충북도 교육청 등 3곳에 불과했다. 이 중 충북도 교육청은 적정규모 학교추진단 사업의 일환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 소규모학교 통폐합만을 추진단 사업의 중심에 내세운 경북도교육청과는 대조적이다.
또 다른 두 교육청의 적정규모추진단은 적정규모학교육성 담당부서 하나만 갖는데 비해 경북도교육청은 학생배치계획 담당부서를 적정규모추진단에 포함해 두 개의 담당부서를 갖고 있다. 소규모학교통폐합 담당부서와 학생배치계획 담당부서를 직접 연계해 통폐합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경북도교육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연대가 우려하는 것은 적정규모 학교추진단이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지난 해 5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수(초·중 6학급 이상, 고 9학급 이상) 및 학급당 학생수(20명 이상)의 최소 규모 기준을 따르게 된다면 도내 50%가까운 학교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나타날 경우 농산어촌에 사는 학생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로 통학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동시에 농산어촌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농산어촌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교육연대는 “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과 농산어촌 공동체가 황폐해지고 나아가서는 경북도 자체가 황폐해 지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데도 경북도교육감은 도민을 외면하는 정책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 농산어촌학교의 학생수가 적다면 도시의 과밀학급 학생들이 농산어촌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거나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특색 있는 학교로 만들어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민들이 농산어촌을 찾게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게 교육감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 북 교 육 연 대에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민주노총 경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교육청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경북장애인부모회, 전국대학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통합진보당 경북도당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