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오는 18일(월)부터 3월 8일(금)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 교육비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가구, 기타 저소득층가구이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대상가구 등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예년(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과 달리, 올해는 가구의 경제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소득·재산 조사방식 도입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인 202만원 이하면 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담임 추천’을 통한 교육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비 신청자에 대한 선정은 학교별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이루어지며, 결과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안내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이 집중될 경우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능하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