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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육청, 대법원 해임 취소 판결 복직한 정당 후원 교사에 또 재징계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14일
전교조 경북도 지부 “ 교사 징계 남발 지나치다”강력 비판
ⓒ 경북문화신문

 


경상북도교육청이 법원의 해임취소 판결로 복직 시킨 정당후원교사에 대해 또 중징계를 의결하자,12일 전교조 경북도 지부가 교사 징계 남발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북도 지부에 따르면 경상북도교육청은 정당후원관련 2010년11월12일자 해임한 전교조경북지부 전 사무처장 김호일교사를 2012년12월28자 대법원 해임 취소 판결에 따라 1월 초 영주의 평은초등학교로 복직 발령을 내렸다. 하지만 복직 후인 1월 24일 도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월의 중징계를 의결하고 2월 6일자로 징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지부는 현재 시국선언과 정당후원으로 징계를 받았던 전국의 교사들에게 ‘해임취소와 정직 무효’라는 판결이 계속적으로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과 제자들에게도 말 못할 고통을 안겨 주었던 잘못된 징계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이 또 다시 중징계를 의결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또 울산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경징계의결을 하는 등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반면 경상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나 입시비리 등 각종 교육계 비리에는 징계 지도를 머뭇거리면서 잘못된 징계로 해임을 당해 3년 동안 고통 받은 교사에게 다시 중징계 의결 하는 것은 복지부동과 징계권 남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지부는 “경상북도교육청이 무리한 징계를 당장 취소하고 당사자에게 잘못된 징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교육자치의 취지에 맞게 학교현장을 고려한 교육행정을 펼치길 바란다.”면서 “ 그렇지 않을 경우 경북교육감의 행태에 대해 규탄하고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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